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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이용수 43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유주선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7-01, 1~46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0.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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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한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업무집행을 위탁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결과를 갖게 하고, 주주들이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의 지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을 다수 점하고 있는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 상법은 감사의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러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인정될 수없는 것이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집행을 감독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1997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고, 모든 주주는 감사 선임 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의결권 제한규정을 강화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영미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감사가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9년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0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장회사의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 시 모든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만 합산 3%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이 대주주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의미와 그 대상인데,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와 이사를 구별하지 못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현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합하여 3% 이내로 제한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주주의 의결권이 각각 3% 까지로 그 행사가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3%룰’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의 권익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3%룰은 주주총회의 주주가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와 이사는 그 지위와 그 권한이 상이한 것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3% 초과되는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상충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 선임시 지분에 따라 주어진 주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감사 선임 시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룰은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펀드는 3%룰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3%의 의결권배제규정을 벗어난 펀드는 지분을 분리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룰을 통한 의결권 제한은 지주회사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주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하여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전환을 독려한 정책이다. 3%룰은 정부정책에 따랐던 지주회사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통한 방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바 입법에 신중을 요한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2016년 상법 개정(안)과 감사제도의 연혁적 고찰
III.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IV.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제도
V. 감사위원 분리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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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2017).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7 (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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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7.1(201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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