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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이용수 442

영문명
A study on the function and the effect of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정다영(Jeong, Da-You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2號,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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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을 유지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된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에서 연유한 것인데, 우리 민법은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제도를 충실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 민법의 예에 따라 추심명령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채권자대위권이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다. 판례가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을 인정한다는 점 및 다수설이 상계를 통한 우선변제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채 권자대위권은 실질적으로 포괄적 담보권설의 입장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의 본질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만족을 얻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대위권은 대리권이나 채무자로부터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일정부분 간섭할 수 있도록 인정된 실체법상 권리라고 할 것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바로 만족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고,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력인 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타인의 권리를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실질적으로 추심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좁혀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자 아닌 자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적 실행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데 있어 그의 고의․과실 등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위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동의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리이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행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강제집행 제도의 규정취지가 잠탈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입법론으로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통해 채권자대위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대위채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대위수령을 부정하거나, 대위수령 후에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하거나 법원 또는 공탁소에 목적물을 보관하게 한 다음 다시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채권자대위제도를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경우 채무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판결이 있는 경우 판례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게 된 때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자의 절차권은 채무자의 지(知)․부지(不知)에 따라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보장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절차권이 보장된다면 다수설에 따라 채무자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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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Jeong, Da-Young). (2017).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34 (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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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Jeong, Da-Young).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34.2(201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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