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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법에서의 催告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이용수 112

영문명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Relating the Peremptory Notice in the Korean Civil Ac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강태성(Kang, Tae-Seo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2號, 101~13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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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의 많은 조항들은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에서의 최고전반을 종합적․유기적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에 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최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최고의 검토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고를 촉구나 (이행)청구로 개정한 정부의 2015년 민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권리행사의 최고에서 그 최고를 청구로 개정하는 것이 평이하고 타당하다. ② 최고의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최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즉, 作爲)를 최고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권리행사(즉, 작위)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15조 제1항에서의 촉구(즉, 최고)의 내용도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최고에 대하여 피최고자가 하는 행위(즉, 확답 등)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민법들은 다양하게 규정한다. 즉, 발송주의를 明定하기도 하고 도달주의를 명정하기도 하며, 불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고에서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모든 최고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송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최고를 하였으나 피최고자가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은 일정한 법률효과를擬制한다. 이처럼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각 구체적인 조항에서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법 제1097조 제3항 제2문인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를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민법은 최고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 또는 “상당한 기간”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간은 최고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로 통일하여 개정하고 그 기산점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552조와 제1097조 제1항․제2항도 적절히 개정하고, 그 밖에 최고에 관한 조항들의 法文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on the peremptory notice(催告) in the many articles and clauses. In this paper, I reviewed everything about the these peremptory notices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d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① After I classified peremptory notic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I reviewed this notices. And I suggested to revising this notice into demand. Especially, I critically reviewed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is notices. ② According to systematic lassification of peremptory notices,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se notices. And then I suggested the revision on these contents. I reviewed the peremptory notice(촉구)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5 Clause 2. ③ On the effectuation-time of action(namely, definite answer etc.), the Korean Civil Act is not united. I suggested revision to unite in sending time. This revision will protect the partner of the peremptory noticer. ④ In the case of no answer for the peremptory notice, the Korean Civil Act makes legal fictions of various contents. After I reviewed whether these contents are right or not, I suggested revisions on these contents. especially, I suggested revision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097 Clause 3 Sentence. ⑤ I reviewed the various problems on the peremptory notices that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namely, the problems on periods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52 and 1097 Clause 1 and 2, words and sentences relating the peremptory notices in the Korean Civil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고를 규정하는 민법조항들
Ⅲ. 최고의 개념 및 개정 여부
Ⅳ. 최고의 내용
Ⅴ. 최고에 대한 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Ⅵ. 최고로 인하여 擬制되는 법률효과
Ⅶ. 그 밖의 검토
Ⅷ.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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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Kang, Tae-Seong). (2017).민법에서의 催告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재산법연구, 34 (2),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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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Kang, Tae-Seong). "민법에서의 催告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재산법연구, 34.2(2017):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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