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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판결에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항거불능’의 의미

이용수 103

영문명
Meaning of Article 8 “inability to protes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Protection , etc. of Victims Thereof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문진혁(Moon, Jin-Hyuk)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1호, 45~6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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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법상 성범죄는 2013. 6. 19.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는 형법 제정 이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우리 판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개선 방향 및 형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정신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 7. 27. 선고된 대상판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할 필요가 없고 장애가 주된 원 인이 돼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상판결은 ‘항거불능상태’의 완화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항거불능상태’로 인정할 것인가, 정신장애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항거불능상태’를 더욱 완 화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본 판례평석은 입법론상 대안으로 ① ‘항거불능’개념을 삭제하는 방법, ② 단계적 입법 방법, ③ 친고죄의 폐지, ④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규정의 구체화를, 그리고 해석론상 대안으로 ‘항거불능상태’의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남성 우위의 성적 권력 구조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eaning of “inability to protest” provided by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2994 decided on July 27, 2007 will be examined in this paper. Starting on and from June 19, 2013,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of sex crimes in Korean criminal law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n sex crimes provided in the criminal laws was abolished. That was one of the biggest changes since the Korean criminal laws were enacted.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problems contain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issue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thereof. Finally, a revised provision of the criminal laws will be proposed. In the case of sexual assault against women with mental handicap, the Supreme Court has often acquitted the accused because there was no “inability to protest”. But i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2994 decided on July 27, 2007,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ability to protest” is accepted when a victim cannot protest or protest remarkably hard. This decision is very significant one to ease an “inability to protest” condition. But there are also questions that the specific meaning of “inability to protest” and the need of easing admittable condition. So this study suggests that (1) to abolish “inability to protest” notion, (2) to make an amendment step by step, (3) to abolish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n various sex crimes provided in criminal laws, (4) to specify sexual assault against women with mental handicap as de lege ferenda and to ease an “inability to protest” condition as a theory of analysi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dissolve a male-dominated sexual power structure.

목차

Ⅰ. 대상판결의 정리
Ⅱ. 문제의 제기
Ⅲ. 성폭법 제8조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Ⅳ. 종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성폭법 제8조에 관한 해석론상·입법론상 대안
Ⅷ. 성폭법 제8조와 형법 제302조와의 관계 (공소장변경의 문제)
Ⅷ.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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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진혁(Moon, Jin-Hyuk). (2013).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판결에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항거불능’의 의미.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 (1), 45-66

MLA

문진혁(Moon, Jin-Hyuk).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판결에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항거불능’의 의미."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1(2013):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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