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결정 이유구비요건
이용수 53
- 영문명
- What is Required in Applying Injunction for Constitutional Appeal?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우성(Kim, Woo-Sung)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1호, 67~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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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헌법재판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확장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의 이유구비요건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그 요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의 다른 결정례를 보여왔으나, 대상판결이 된 헌법재판소 2006. 2. 23.선고 2005헌 사754 결정은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합하여 법령소원에서의 이유구비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①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②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③ 본안심판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일 것, ④ 이중가설의 이익형량에 의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⑤ 가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 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첫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 둘째, ①요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패소가능성 이외에 승소가능성이 이유구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④요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형량이론이 타당한 것인가? 넷째, 이익형량 이론에서 고려하는 공익적 측면과 ⑤요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등등 비판 및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각 검토하면서, 위 논의를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이 설정한 가처분이유구비요건에 대하여 그 해석가능성을 살핀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it clear that what is required in applying an injunction for the constitutional appeal in its Decision 2005Hun-Sa754 decided on February 23, 2006. It clarifies the requisites to accept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at issue. Although there is no substantive legislation on this matt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at, if some requirements are met, any citizen affected by the allegedly wrongful legislation may apply for the injunction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This paper explains the various opinions and theories with respect to the sai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for the constitutional appleal are: i) The court decision on the subject matter shall not be illegal or apparently groundless; ii) There must be grave disadvantage to the applicant; iii) It is an emergency case where the applicant cannot wait for the court decision on the subject matter; iv) In view of the comparison of relevant interests based on the double hypothesis,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applicant’s position; and v) The injunction shall not be gravely contrary to public welfare.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재판소 2006. 2. 23.선고 2005헌사754 결정
Ⅲ. 헌법재판소 2002. 4. 25.선고 2002헌사129 결정
Ⅳ. 정리 및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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