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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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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construction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concept in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continental laws on criteria of similarit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경숙(Kim, Kyungsuk)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1호(28권 3호), 5~45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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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원고 작품의 저작물성), 둘째,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받는 자(피고)의 작품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것(의거성), 셋째, 문제가 되는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 작품의 표현 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것(실질적 유사성), 이상의 세 가지이다. 상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내지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유사성(similarity)’에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한정이 붙은 용어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로서 저작물 유형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지침과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 또한 미국 내 지역순회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학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우리 판례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본고는 실질적 유사성 중 ‘실질성’이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법이 대륙법계임을 감안하여, 대륙법계 국가들의 침해판단 기준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다. 본고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서의 ‘실질성’을 분석하고, 유사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대륙법계의 ‘본질적 특징의 직접 감득성’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침해를 부정하는 법리로 이용되고 있는 ‘자유이 용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저작권 침해판단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영문 초록

In Korea, general views on the requirements of Copyright infringement are as the following : Firstly, a copyright holder who alleges claims of copyright infringement must have the effective right on his own work(‘Copyrightability’). Secondly, the person creating a second work had access to the original work and copied the protectable expression of the original work(‘Access’). Thirdly, the copied expressions would be substantially similar(‘Substantial Similarity’). Among the three requirements “substantial similarity” requirement is very critical because copyright infringement may be judged depending on substantial similarity.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term ‘similarity’ modified by ‘substantial’ which may be construed as meaning that a work constituting of infringement must substantially be similar to the original work. However, the term ‘substantial’ is very abstract and vague concept in the construc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Substantial similarity is a principle established in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ere exist various theoretical guideline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and also it has been applied differently in each District Circuit of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it has been introduced through theories, and has also affected on Korean case laws. Taking account of that Korean Copyright Law belongs to civil law, this paper will examine comparatively the copyright infringement standards of civil laws to clarify ‘substantial’ meaning. The issues dealt in this paper include the analysis of ‘similarity’, the examination of ‘direct perception of essential characteristics’, ‘free use’ used as a doctrine denying the infringement in Germany and France, and how to judge the copyright infring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1.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모호성
2. 본고의 목적
Ⅱ. 실질적 유사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
1.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이해
2. 실질적 유사성의 학설상 연원
Ⅲ.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유사성’과 그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성’의 구별
1.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난해성과 그 이유
2. 저작권 침해의 개관적 요건으로서의 ‘유사성’ - 동일성·종속성과의 관계
3.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성’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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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Kim, Kyungsuk). (2015).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계간 저작권, 28 (3), 5-45

MLA

김경숙(Kim, Kyungsuk).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계간 저작권, 28.3(201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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