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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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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Joint Works and Exercise of Copyright Economic Rights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6066 Decided December 11, 2014.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병일(Kim, Byungi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3호(29권 1호), 5~2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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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책, 시나리오, 대본 등을 다수의 자가 참여하여 집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자의 창작적 기여에 대해서 개별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결합저작물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공동저 작물의 구별기준, 저작권의 공유 및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법리가 조명을 받고 있다. 대상 판결은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한 경우에 저작인정이 되며, 공동저작 물의 적용요건인 ‘공동창작의 의사’란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다른 저작자와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겠다는 의사’임을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저작자의 인정 여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공동창작의 의사’와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다. 본고는 대상 판결의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collaborative creation is often a fruitful and productive way for author to work. Copyright recognize this kind of creation through the notion of joint authorship. Joint ownership of copyright results either from transfer of partial ownership or from joint works created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of more than one person in which the contribution of each person may not be separately exploited, section 2(21) of Copyright Act. Reflecting the combined efforts by authors, the Copyright Act provides special rules for joint works. Their rights can be exercised only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the joint owners and each co-owner may not transfer or pledge his/her share without consent of the rest, Secs. 15 and 48.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6066 Decided December 11, 2014 and examine the concept of joint authorship and to suggest the legal interpretation for ‘joint intention’ requirement and exercise of copyright rights.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Ⅱ. 대법원의 판단
Ⅲ. 공동저작물과 저작권의 공유(共有)의 일반론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주요 쟁점의 분석
1. 공동저작자의 인정 – 창작적 기여
2.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공동창작의 의사’
3. 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구별
4.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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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병일(Kim, Byungil). (2016).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9 (1), 5-26

MLA

김병일(Kim, Byungil).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9.1(201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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