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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이용수 189

영문명
Regarding the Legality of Seizing Garbage as “Left Property”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정민(Lee, Jungm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5호, 42~71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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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사기관이 중요한 증거물을 피의자 집 근처 길가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하여 가지고 온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의문이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따르자면, 수사관이 길가 쓰레기 배출공간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영장없이 수색하고, 압수했다고 본다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두 헌법 조문의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필자는 비교법적 관점과 헌법의 변천과정을 볼 때, 이 두 규정은 각기 다른 목적하의 수색과 압수를 규정하였다고 보았다. 만일 중복규정이라면 헌법개정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수색과 압수 영장은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대인적 강제 처분에 관한 것이고, 헌법 제16조의 수색과 압수 영장은 주거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에서 피의자 집 근처 길가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서 영장없이 수색하여 가지고 온 경우는 신체의 자유와 상관없는 헌법 제16조 대물적 강제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압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미 포기된 객체인 쓰레기를 입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수색의 관점에서 쓰레기 집하장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영역(open field)인 것이고, 쓰레기는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객체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영장없이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쓰레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기대와 비례성원칙의 관점에서 영장없는 쓰레기의 수색과 압수는 타당하다. 버릴 의도로 공공의 쓰레기 배출공간에 배출한 쓰레기는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처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intent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ity of search and seizure of garbage in public areas as left property.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Law Article 218 dictates that “A Public prosecutor or policeman may seize an item or items left by the suspect or other persons, or produced voluntarily be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If an investigation authority renders the necessity of examining discarded trash at waste collection locations on public roads, based on Article 218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investigation authority may seize such trash as left property.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relation to 1. Authorization of possession renouncement and 2. Privacy rights protection for the persons who disposed of the garbage. It is considered impossible to seize such trash though “left property” laws. However, it is an open field, and trash is defined as a possession or possessions that a person considers abandoned. From my point of view, because in cases of trash left in public areas, searches should be considered legal because disposal areas are public places with no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Additionally, seizure of discarded items should be considered legal because, as trash, they have been abandoned by their owners.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do not need warrants to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of trash items left at public waste disposal sit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물적 강제처분 영장주의 개관
Ⅲ. 쓰레기 집하장에서의 무영장 쓰레기 압수의 적법성
Ⅳ. 무영장 수색・압수의 허용
V.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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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Lee, Jungmin). (2017).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55),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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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Lee, Jungmin).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55(2017):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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