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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이용수 4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종걸(Lee Jonggeol)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5쪽, 전체 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7.09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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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진 인증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3년간 사용되어 온 공인인증제도를 당장에 철폐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이용자들의 혼란과 전자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자금융 인증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6~9月)을 실시 중이므 로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검토 후 법 개정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영문 초록

목차

1. 금융위원회 입장(보고서 제7면)
2. 공인인증 사업 수행 민간 업체(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견
3. 금융위원회와 공인인증 사업 수행 민간 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
4. 개정안이 채택되도 금융위원회는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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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종걸(Lee Jonggeol). (2013).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3 (7-1), 1-5

MLA

이종걸(Lee Jonggeol).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3.7-1(20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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