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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體系

이용수 5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金裕煥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학술발표대회, 29~5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11.14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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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기타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감사, 상급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한 행정감사 및 조사, 상급자치단체장에 의한 감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한 자체감사, 주민감사청구권에 따른 감사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 감사제도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감독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 감사제도는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지 않던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별로 수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자기책임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법원칙들에 저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감독 차원의 감사권의 행사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관행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법, 행정감사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규율하고 있는 감사의 근거법령들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구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임사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자치사무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도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감독적 차원의 감사기능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하되 필요최소한의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 감사제도가 중복적으로 기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복감사의 금지, 감사의 생략, 감사의 계층제, 감사의 대행 등, 감사제도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問題의 提起
2.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의 本質
3. 地方自治의 基本原理와 國家監督의 限界
4.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現行監査體系의 檢討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諸監査機能의 合理化 및 體系化의 方案
6.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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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裕煥. (2001).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體系.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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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裕煥.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體系."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001):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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