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 - 헌법 지방자치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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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stitutional Substance of Local Autonomy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승환(Lee Seung Hwan)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1권 3호, 3~3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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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의 내용으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 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ㆍ 자치행정(조직․인사)권ㆍ자치재정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입법권에는 법령이 상위법이 되고,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함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자치재정권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으며, 재정자립도도 낮다. 헌법은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자치 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실험할 수 있도록, 우선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autonomous powers guaranteed by Article 117(1) of the Constitution include legislativ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to enact rules concerning autonomous governance, power to determine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as remuneration and benefits for the public official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power to compile and execute related budgets.
These autonomous powers, however, are formed and restricted by Acts passed by the Legislative Branch. Article 117(1) of the constitution clearly mentions that local governments can make rules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Article 118(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matters pertain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to be determined by Act. Local governments also depend much on th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The Constitution of Korea, nevertheless, also allows the possibility to extend the autonomous powers by legisl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legal basis for extending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to enact ordinance, and for the renovations and experi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
Ⅱ. 헌법해석으로 본 지방자치권의 내용
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Ⅲ.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한계와 대안
1. 앞에서 살펴 본 지방자치권의 내용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2. 현행 헌법 아래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방안의 모색
3.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한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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