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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이용수 460

영문명
Pardon Power of President and Improvement of Pardon Act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양정윤(Yang Jeong Yun)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3권 제2호, 125~15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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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민주정부 이후 점차 줄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면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6년 8월 5일 국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최근의 사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을 사면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고,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개선하는 안을 담았다. 비록 법무부는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위하여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와 검토없이 불과 몇 일만에 정부가 지정한 특별사면의 명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확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제군주 시기의 은사권 행사와는 다르다. 삼권분립이 확립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은 다른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익적 이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전의 전제군주 시기의 군주처럼 단독으로 행사하는 은사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권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대통령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면법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constitution grant Pardon Power as the authority of President. However, Pardon Act is admitting the wide prerogative to President. There is the opinion that it has to revise this Pardon Act. At August 8th, 2016,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pening the committee for special pardon at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2016. But, at August 5th, 2016, Member of Parliament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n Pardon Act prohibiting special pardon for the politic, economic, and etc. That is,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owever, at August 15th, 2016, the special pardon for National Liberation Day has done.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not action of grace or mercy in the monarchy time. If people says something which need to be the special pardon today, that is the case, President must not act the special pardon alone. It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review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We has to organize independently the review committee and continuously to improve so far. That is, it should be needed fo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Pardon Act. If then, people can say that we have the substantial Pardon Ac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Ⅲ. 한국 대통령의 사면권
Ⅳ. 사면심사절차규정과 사면권 개정의 논의과정
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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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윤(Yang Jeong Yun). (2016).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헌법연구, 3 (2),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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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윤(Yang Jeong Yun).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헌법연구, 3.2(2016):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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