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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이용수 58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egal Structure of European Union in his Member State(Germany) - Focusing on the Subcontract in German Procurement Law(2)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강기홍(Kang Kee Ho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20호, 1~3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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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공공조달법상 나뉘어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를 각각 살피고, 그 동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섯 파트로 세분하였다. 즉 문제제기,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그리고 이들을 정리한 결론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시행령, 도급규칙상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 특히 연방과 주의 예산원칙법과 예산법, 주의 조달법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도급규칙 일반조항으로부터는 하도급공정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과 같이, 독립된 ‘조달사후심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자가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으로 분산 및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조달법을 단일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계약자를 낙찰함에 있어 전문성, 시공능력, 적합성을 확보한 기업을 낙찰함으로써 하도급공정화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시 배려함으로써 중소영세 형태의 하도급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seeking fairness ways of the subcontract in public procurement. For this purpose author makes the paper concepts in five parts; in first part he sets the question about problems of unlawful subcontract in south korea. In the second part author display the european directives through that EU regulates its member states on public procurement field. In the third part the legal principles on the subcontract fairness in german procurement laws are researched. In the forth part author tries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subcontract fairness institution in german law. In final author summaries contents and suggests some ideas. The first suggestion is we need to consider building a awarding chamber through that bidder(tenderer) files a petition connected with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is that awarding giver should put a suitable procurement price. The third is that we should simplify the two-track legal system between the state contrac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e forth idea is that current legal system needs specialties, capacity a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ilding measure and suitability for subcontract fairness. The last suggestion is needed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mall enterpris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언
Ⅱ.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Ⅲ.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Ⅳ.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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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Kang Kee Hong). (2016).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유럽헌법연구, (2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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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Kang Kee Hong).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유럽헌법연구, .20(201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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