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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이용수 53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변양규 김선우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3-19[2013],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18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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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과거 유럽 등 선진국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간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 높은 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인력채용보다는 기존인력의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보다는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서서히 감축시키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조정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급격히 노동시간을 축소시킬 경우 중소협력업체의 비용인상, 생산량 감소 및 이직률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인건비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목표를 정해놓고 노사 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 3개월에서 1개월, 1년으로 연장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케 해야 하며,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한도도 상향조정하여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논의를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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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김선우. (201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KERI Brief, 13 (1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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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김선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KERI Brief, 13.19(201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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