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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마법상 위험부담 개관

이용수 130

영문명
Überblick über Gefahrtraung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정병호
간행물 정보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47~6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05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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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금까지 주마간산격으로 로마 고전법상 매매와 임대차·도급·고용의 위험부담 법리를 살 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의 경우 고전전법학에서는 재산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매매계약과 함께 목적물이 매수인의 재산으로 된다고 생각하여 매수인위험부담주의 (periculum emptoris)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나, 고전법학의 정초기에는 이에 대항하여 지배 영역이론의 관점에서 인도주의를 채택하여,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또는 인도되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매수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후 고전법의 전개과정에서 매매완성(perfecta emtione)시, 즉 보통 매매계약체결, 조건부매매의 경우 조건의 성취시 또는 한정종류매매의 경우 목적물 특정시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임대차, 특히 토지임대차의 경우 고전법학의 정초기에 급부불능의 원인을 외부요인인 불가항력과 내부요인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임대인(locator)에게,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conductor)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후 고전시대 盛期 Julianus에 이르러서는 임차토지가 수용된 경우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토록 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건물의 노후로 인한 지지나 철거 그리고 임대인이 저항할 수 없는 완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제3자에 의해 토지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방해되는 경우도 일종의 불가항력으로서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건축도급의 경우 검수나 계량과 함께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나, 검수나 계량 전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abinus는 지진 같은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고, Julianus는 불가항력을 포함하는 지반붕괴에 대해 그 원인 구별 없이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로써 고전시대 盛期까지 최소한 Sabinus학파 내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도급인 위험부담의 원칙을 간취할 수 있다. 고전시대 말기의 Paulus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토지 등 일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때에는 도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periculum locatoris). 토지라는 물건 자체로부터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도급인(locator)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Servius의 구별이 관철되지는 않았다고 할수 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수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고전시대 초기의 Labeo의 견해는 소수설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의 경우에는 건축도급에 비해 덜 분명하다. 하지만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 멸실 사고에 대해서도 Labeo는 수급인 위험부담을 관철한 반면, Paulus가 의사해석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배의 침몰 사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킨 황제의 칙답 이래 고전시대 말기에는 수급인위험부담주의가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우 원래 고전전 법학자들은(veteres)은 고용관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노무자에게 일정한 신분법적 구속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보수에 대한 위험을 사용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전법 정초기에는 노무를 물적·대상적으로 고찰하여, 노무란 제공되는 순간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노무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노무에 대한 대가위험을 노무자에게 부담시켜 무노동무임금(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의 원칙이 확립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전법의 전개과정에서 고전전법학의 사용자위험부담주의의 영향과 노무자보호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병환과 같은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노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사용자위험부담의 원칙(periculum conductoris est)이 통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상 위험개념
Ⅲ. 매매
Ⅳ. 임대차
Ⅴ. 도급
Ⅵ. 고용
Ⅶ. 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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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2015).로마법상 위험부담 개관.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4),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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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로마법상 위험부담 개관."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4(2015):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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