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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방제비용의 구별 및 제3자 직접청구권 적용에 관한 연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 평석 -

이용수 53

영문명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 Direct Action by the Third party to P&I Insuranc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지상규(Ji Sang Gyu)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2권 제2호, 125~15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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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2013년 5월 26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 남서방 3마일 해상에서 화재로 표류중이던 선박 홍타이호(M/V Hong Tai)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본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방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약 1억5천만원을 본 건 선박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을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은 본 건 선박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비용 및 방제조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유류오염배상법에서 규정한 “방제비용”에 해당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선박연료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밴트 작업을 선박의 구조 작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양오염을 방지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선박의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선박을 구조할 목적으로 대상판결 원고인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에어밴트 작업을 하였는지를 먼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단순하게 선박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해양오염방지 작업은 부수적 목적이었다면 소요된 비용의 지급권자는 선체보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방지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제680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원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피고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항소심 및 추후 유사한 사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

영문 초록

On 26th May, 2013, a fire accident happened at the M/V Hong Tai in 16.5 sea mile, southwest of the Bogildo Island, Wando-gun, South Jeolla Province. The Mokpo Coast Guard went the accident position and rescued the seamen. Also they tried to protect marine oil pollution from this vessel. Under the above circumstance, they spend One and a half billion Won for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Thereafter Mokpo Cost Guard asked payback their spending costs to the P&I Club working for this vessel. However, the P&I Club denied their claim based upon reasons that the claiming cost was incurred in order to rescue vessel and seamen not for preventing oil pollution. Finally, a lawsuit was filed against the P&I Club under the Korean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he main legal issue is that what the Mokpo Coast Guard’s purpose is for their actions to the rescue and protection of oil pollution. As if the purpose of the accuser's operations was just for rescue the vessel simply while the operations of preventing the marine pollution were accessary, the insurer of the vessel should pay for the expenses. Moreover, the applicant or the insured also have the duty to cut loss, prevent and mitigate an oil pollution if the insurance accident happened. In the meanwhile, the P&I Club should undertake the reasonable expenses which were used for preventing and mitigating an oil pollution. All these are ruled at Article 680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Article 78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Thus, the court judged that the expenses spent by the accuser should undertook by the accused according to the P&I. This case is now in a procedure of appellat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This paper consider that the appeal will greatly influenced the further legal ca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평 석
V. 결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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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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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지상규(Ji Sang Gyu). (2016).구조와 방제비용의 구별 및 제3자 직접청구권 적용에 관한 연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 평석 -. 원광법학, 32 (2), 125-152

MLA

지상규(Ji Sang Gyu). "구조와 방제비용의 구별 및 제3자 직접청구권 적용에 관한 연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 평석 -." 원광법학, 32.2(2016):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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