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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8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윤상호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6-12,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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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에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15년의 시내 면세판매 특허심사에서 두개의 면세판매사업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재분배되며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두개의 출국장 면세판매 특허가 만료되고 2017년 5월에는 한개의 시내 면세판매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등 면세판매 특허의 인·허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허의 갱신을 불가하게 만들어 획득한 면세사업권의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면세특허판매권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 조의 개선을 기업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 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의 폐지로 특허권에 대한 항구적 재산권이 보장된다면 특허권의 최초 분배와 상관없이 사후적 시장거래를 통해 가장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2)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 허가(i.e.,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 규모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면세판매 시장규모의 확장은 기존 사업자의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가지나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면세판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면세판매 특허제도는 특허의 신규 심사 및 인 ․ 허가에 국한되어 사후적 현상이 아닌 사전적으로 특허권의 가치 제고에 집중해 실시되어야 한다. (4) 또한 미래 시장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하에 인 ․ 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 상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 인 ․ 허가 제도에 가격입찰제를 도입해야한다. 가격입찰제는 개별 사업자가 보유한 시장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최초 특허권 인 ․ 허가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가격입찰제와 함께 사후적 매매 등 재산권 범위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장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쟁점
Ⅲ.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
Ⅳ.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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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2016).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Insight, 2016 (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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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Insight, 2016.12(20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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