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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이용수 115

영문명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임지봉(Ji bong Li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1卷 第2號, 263~28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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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소송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4년 11월 11일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들이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외에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2014년 5월 14일 회의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결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이를 건의했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의 국회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 심판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중에서 윤상현 의원 법안은 형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법안 제안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과거에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최근의 시도는 이러한 경향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사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법적 측면보다는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사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윤상현 의원 법안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본다.

영문 초록

Last year, fourteen Congressmen headed by Congressman Sang-Hyun Yoon submitted the bill that focused on the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Besides, the 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Policies which gives advices on the judicial polices to the Chief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passed the resolution that suggested the adoption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civil cases. Many legal scholars in Korea have suggested that, for the success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some preconditions such as the enough number of counsels, low price in counseling and the full equipment of legal aid systems for the poor should exis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adoption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preconditions are not satisfied yet. To get the conclus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on the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in terms of the right to a trial, equality right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focusing on the civil procedure principles but on the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재판청구권의 침해 소지
Ⅲ. 평등권 침해 소지
Ⅳ.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Ⅴ. 상고법원제 추진과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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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Ji bong Lim). (2015).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세계헌법연구, 21 (2), 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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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Ji bong Lim).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세계헌법연구, 21.2(2015): 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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