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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 이론과 실무에 던지는 물음, ‘법학의 학문성’

이용수 599

영문명
Question to practice and theory of law about the scientific nature of jurisprudenc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성룡(Kim Sung Ryong)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7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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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학(Rechtswissenschaft)인가, 아니면 밥학·빵학(Brotwissenschaft)인가?, “법학이 학문인가?”라는 자기성찰의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에서는 “입법자의 ‘법률을 개정 한다’라는 세 마디 말에 도서관 장서가 모두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라는 말로 익히 알려진 J. H. von Kirchmann의 1842년 베를린법조협회에서의 강연(‘학문으로서 법학의 무가치성’)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120년 후 바로 그 자리에서 강연의 주제마저 패러디하며, ‘법학의 가치’를 주장한 K. Larenz의 생각을 요약했다. 현재의 논의 사정을 간추리기 위해 나찌(Nazi)를 경험한 21세기 민법학자 Rüthers의 생각도 소개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몇 사람의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생각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법학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넓고 깊은 성찰의 자리로 미루어 두고, 여기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현재 우리의 법률가들, 법학자들에게 던져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줄이자면, 법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글을 내 놓아야 한다. 법관은, 특히 대법관은 법학과의 단절이 권위라는 생각을 버리고, 법학의 성과물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법관인 자신의 판단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법의 이론과 실천에 종사하는 자들은 입법자에 앞서 법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그들의 항상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법과 함께 살아가는 기성세대는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법학(법이론) 없이 법 실무 없고, 법 실무 없이 법이론 없다’는 상식을 넘어, 논의와 논증의 기본적 소양을 전해주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1847, a prosecutor Julius Hermann von Kirchmann held a presentation under the title “On the Worthlessness of Jurisprudence as a Science.” in the Berlin Law Society. His aphorism, “Three words of corrective legislative and whole libraries become waste!”, is very popular up to this day. 120 years later, Karl Larenz gave a lecture in the same place, Berlin Law Society, on the same subject; “About the Indispensability of Jurisprudence as a Science”. In this paper, I don’t want to analyse the scientific character of jurisprudence, i.e. whether the jurisprudence is a scienc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but to find the implications to us about what we, as legal scholars, judges and lawyers, should do now, especially in Korea. In sum, one who is a legal scholar should write more essays and books, and one who is a judge should respect the outcome of legal science and cite the exact scientific materials in his written judgement accurately,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ght and the scientific character of jurisprudence. And we have to continue to strive for better lawmaking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particular, for the lawyer of the next generation, we must teach our students of law schools how to catch fish rather than give them fish. The lawyer, especially the judge must know that not only legal practice needs jurisprudence constantly, but also the jurisprudence the legal prac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J. H. von Kirchmann의 법학의 무가치성
Ⅲ. K. Larenz의 법학의 실용성
Ⅳ. B. Rüthers의 법학의 학문성
Ⅴ.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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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Kim Sung Ryong). (2015).법 이론과 실무에 던지는 물음, ‘법학의 학문성’.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 (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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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Kim Sung Ryong). "법 이론과 실무에 던지는 물음, ‘법학의 학문성’."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201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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