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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이용수 208

영문명
Main Factors impacting on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은영(Lee Eun You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1호, 395~43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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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각종 위험원으로부터 예상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손해배상액도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지배적인 법감정이나 정의감에도 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판결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이다. 이는 기존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인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3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상의 책임제한은 법관의 법형성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 나아가, 책임제한 시 어떠한 요인을, 얼마만큼 고려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로 경감할 것인지는 모두 사법재량(judicial discretion)에 맡겨져 있다. 현실의 법관은 책임제한 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없지 않고 법관의 자의적 운용으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더욱 더 문제되는 것은, 판례상의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만큼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배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감경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판례상의 책임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열거하는 원리적인 법규정, 즉 일반조항일 개연성이 높다. 사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고려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입법이 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책임제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남용의 위험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사안에서 법관에 의한 책임제한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상 책임제한의 존재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상 책임제한이 문제되었던 주요 판례에서 등장한 책임제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 감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어느 정도 유형화함으로써 책임제한의 적정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판례상 책임제한이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unforeseeable accidents caused by a lot of hazard sources. The tortfeasors in the accidents often can not bear the high amount of the damage awards. In these cases, the full compensation for damage is cruel penalty to tortfeasors. Besides, it contradicts legal sentiment or feelings of justice.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The above solution is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e.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sometimes infringes on the legal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controversy surrounding law-making by judges. So,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requires justification. But, it is too difficult to make a full list of factors impacting on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in torts, So, the provision for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will be remained as a general clause(Generalklausel) at best. The extent of reduction is determined by arbitrary judicial discretion now and then. The paper tries to analyse and classify a lot of factors impacting on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 hope the list of main factors impacting on the reduction of damage awards promotes the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legal certainty in the practice of torts li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나라 판례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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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Lee Eun Young). (2015).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비교사법, 22 (1), 3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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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Lee Eun Young).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비교사법, 22.1(2015): 3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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