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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

이용수 105

영문명
Vollmacht und das zugrunde liegende Rechtsverhältni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진기(LEE Jin Ki)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1호, 51~9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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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원인된 법률관계[위임관계]의 종료에 관한 현행민법 690, 692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127, 128은 실질에서 한 덩어리의 법률제도이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하여 이들은 법이론과 법률적용의 측면 모두에서 경합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대 거래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위임과 대리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13년 민법개정안은 이들의 관계를 전혀 주목하지 않고 現行維持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1. 690을 기본조항으로 설정하고, 2. 690과 128을 우선적용하고 127의 대리권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 그 적용을 최소화하며, 3.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691을, 그리고 선의ㆍ무과실의 무권대리인의 보호를 위하여 692를 유추적용하며, 4. (1) 위임과 대리의 법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2) 127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사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3) 장기적으로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는 대리인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692를 준용하는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계획적인 입법개혁이 요구된다. 어느 경우이든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실정법 법률규정의 해석에 무게가 실린 출발이 되어야 하며, 위임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소멸에 관한 외국, 특히 서구 유럽제국의 입법경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법제사적ㆍ비교법적 연구가 이를 향한 험난한 작업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m KBGB sind manchmal die Gründe für das Erlöschen der Vollmacht identisch mit derjenigen für das Erlöschen des Auftragsverhältnis nach §690, wodurch gleichzeitig das der Vollmachtserteilung zugrunde liegenden Rechtsverhältnis untergeht. Deshalb ist die Rechtskonkurrenz zwischen §690 einerseits und §§127 und 128 nicht zu vermeiden. Die Vollmachtsermächtigung ist begrifflich von seinem zugrunde liegenden Rechtsverhältnis getrennt, Aus diesem Gesichtpunkt gesehen, Aber die strenge Trennung der Rechtsfolge in der Spähre der Auftrag-Vollmacht ist zu erwarten, nämlich die Abstraktion sei nicht durchaus vollständig erreicht und könne nicht erreicht werden. Und es ist zwar nicht zweckmäßig, Außerdem, falls ein gesetzlich geregelter Grund wie Tod, Geschäftsunfähigkeit oder Konkurs des Bevollmächtigten eintritt, darf man nicht entscheid die end sagen, daß die Vollmacht bzw. der Auftrag erlische, weil die Erlöschungsgründe möglicherweise in Harmonie mit anderen Gesetzen wie HGB und mit Rücksicht auf Verkehrsschutz beschränkt angenommen werden muß. Zu erwarten ist in der Zukunft jedoch, die schwierige Rechtslage um die Erlöschungsgründe der Vollmacht sowie des Auftrages auf der ersten Ebene im Wege der Auslegung und, wenn es nicht mehr geht, gesetzgeberich beseitigt werden kan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위임관계의 소멸원인과 그 효과
Ⅲ. 690과 연결한 692의 相對方의 확정
Ⅳ. 대리권과 그 소멸사유 - 690, 692과 연결하여
Ⅴ. 대리권소멸후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무권)대리인의 보호
Ⅵ. 결론에 갈음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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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LEE Jin Ki). (2015).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 비교사법, 22 (1),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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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LEE Jin Ki).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 비교사법, 22.1(2015):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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