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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이용수 76

영문명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Local Tax on Spent Nuclear Fuel Storag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최병호(Byeong ho) 이근재(Keun jae Lee)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3卷 第1號, 39~7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8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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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성문제는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세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과세의 중복과세 문제와 과표, 세율 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국지적 외부비용을 일정부분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과세지역과 납세자 등에 있어서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와 정확히 일치하며, 사용후핵연료의 배출량은 원자력발전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We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local tax on the spent nuclear fuel storag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externalities from spent fuel stored temporarily in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internalized enough by current taxes. Therefore, introduction of a local tax, so called "tax on th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can be justified. However, it seems so difficult for stakeholders to come to an agreement about tax base, a tax rate and many other related issues that it takes a considerably long period of time to legalize. Instead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local tax, therefore, we propose the revision of the currently existing local tax,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in the way of raising a tax rate on the energy generation by nuclear power plan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의 외부성과 주민지원제도 현황 및 평가
Ⅲ.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가능성 검토
Ⅳ. 사용후핵연료세 과세의 대안: 지역자원시설세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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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Byeong ho),이근재(Keun jae Lee). (2015).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경제연구, 33 (1),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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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Byeong ho),이근재(Keun jae Lee).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경제연구, 33.1(2015):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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