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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2

영문명
A device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fiscation without guilty-sentenc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6호, 182~242쪽, 전체 6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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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함; 일명 ‘전두환특별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 일명 ‘김우중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치자금특례법」이라 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특례법」이라 함)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범죄수익 몰수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그 집행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2012년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25조 4514억 원이고, 이 중 145억 원만 집행되어 추징금 집행률이 0.57%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적용면에서도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는, 범죄수익 몰수제도가 부가성(附加性)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몰수 대상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범죄자 및 제3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범죄수익 몰수제도인 「공무원범죄특례법」, 「마약류특례법」, 「범죄수익규제법」,「정치자금특례법」, 「부패재산특례법」(이를 총칭하여 이하 「몰수특례법」이라 함)은 형법 제49조와 마찬가지로 부가성(附加性)을 원칙으로 하므로,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범죄자가 도주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등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범인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미국식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민사몰수제도는 공사법 이원론이 정착되지 않은 영미법상 독특한 제도로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상 민사몰수제도 도입은 자칫 무죄추정원칙 위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여러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에 불법수익에까지) 확대한 최초의 특별법으로, 범죄수익법 등 그 밖의 특례법들이 위 마약류특례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독일식의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한 후, 「범죄수익규제법」에 준용하는 방안이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Upon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urt may enter a restraining order or injunction, require the execution of a satisfactory performance bond, or take any other action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property for forfeiture. Especially, according to criminal Law of the U.S., the following property is subject to forfeiture to the United States: Any property, real or persona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ng, derived from, or traceable to, any proceed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offense against a foreign nation, or any property used to facilitate such an offense. But, If any of the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or sold to, deposited with a third party in Korea, the court shall just order the forfeiture of any other property of the defendant up to the value of any property. So, many defendant don't follow the order of the court, even if they have the money to pay. So, I insist that the forfeiture without guilty-sentence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practical insura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or balance of probabilities, that the property is subject to forfeiture. Of course, an innocent owner’s interest in property shall not be forfeited under any civil forfeiture statute. The claimant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claimant is an innocent owner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With respect to a property interest in existence at the time the illegal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 took place, the term “innocent owner”means an owner who — did not know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 or upon learning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forfeiture, did all that reasonably could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to terminate such use of the property.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추징금미납의 실태분석
3. 입법의 경과과정
Ⅱ. 몰수(추징)금 미집행의 원인분석
1. 재산은닉시 자력에 관한 조사장치의 결여
2. 몰수(추징)금미납시의 강제수단의 부존재
3. 몰수형의 부가성(附加性)
4. 민사몰수(추징)제도의 불인정
5. 검 토
Ⅲ. 우리나라 몰수제도의 생성과 전개
1. 구형법 규정
2. 조선법제편찬위원회 형법기초요강과 정부초안
3.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Ⅳ. 민사몰수제도 내지 독립몰수제도의 도입필요성
1. 의 의
2. 민사몰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
3. 독립몰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
Ⅴ. 몰수특례제도의 국내 도입가능성
1. 기존의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사법리상 문제점
2. 몰수특례규정의 입법방안
3. 몰수특례규정 신설시 논의사항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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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Jeong, Oungseok). (2015).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6),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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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Jeong, Oungseok).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6(2015):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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