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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세계주의

이용수 155

영문명
Weltrechtsprinzip im Strafrecht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김선복(Kim Seon bok)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389~41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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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주의는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나 국제사회 공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각국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계주의의 정당화 근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고, 따라서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특정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이러한 범죄가 국제법에 의해 세계주의의 범죄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계주의의 한계는 그 대상범죄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합의가 없거나 소추국가가 국제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를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와 특별한 준거점을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로 구별하면 형법상의 세계주의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대해서는 ① 행위지, 행위자 내지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로 특정한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②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도 소추국가가 자국관련성이라는 정당한 이익 없이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는 폐해를 다른 폐해로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 ③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④ 행위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도 불가능하다는 점, ⑥ 설령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행위자에 대한 형벌부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점, ⑧ 범죄관련국가와 다른 국제조약회원국들이 동시에 소추할 경우에 관할권 또는 재판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형법상의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거점으로 요구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준거점으로는 행위자가 자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며,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세계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문 초록

Soweit das völkerverträgliche oder völkergewohnheitsrechtliche Pönalisierungsgebot reciht, ist der nationale Strafgesetzgeber zum Erlass von Strafgesetzen verpflicht. Gemäss dem UN Zusatzprotokoll zur Verhütung, Bekämpfung und Bestrafung des Menschenhandels, den Korea ratifiziert hat, schreibt Art. 296-2 StGB vor,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unabhängig vom Tatort und von der Staatsangörigkeit der Täter bzw. Opfer,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Das Weltrechtsprinzip unterscheidet zwischen dem im engerem Sinne und dem in weiterem Sinne. Vo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redet man, wenn das völkerrechtliche Vertrags- oder Gewohnheitsrecht die weltrechtliche Verfolgung explizit und unbedingt vorschreibt. Demgegegenüber spricht man vom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wenn das Weltrechtsprinzip mit besonderen Anknüpfungspunlten oder Bedingungen, insbesondere der Anwesenheit im Hoheitsgebiet des potentiallen Verfolgungsstaates, kombiniert wird. A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wird Kritik geübt aus folgeden Gründen: ① Es gibt keine Staat, der wirklich bestimmte extraterritoriale Taten weltweit verfolgen kann unabhängig vom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② Da es gegen das Prinzip der Nichteinmischung verstößt, dass der Verfolgungstaat auch bei de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hne gerechten Interessen vom Inalndbezug die Auslandstat der Ausländer bestraft, ersetzt dies nur den Mißstand durch den anderen Mißstand. ③ Der Verfolgungsstaat kann das Strafgewalt gegen den ausländischen Täter nicht ausüben, da die Ermittlung duch die Behörde des Verfolgungsstaats unmöglich wird, wenn der Täter im Verfolgungsstaat nicht anwesend ist. Aus diesen Gründen ist das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richtig, das besondere Anknüpfungspunkte erfordert, wenn die Anknüpfunspunkte nicht übermäßig sind. Als solche kann betrachtet werden, dass die Tät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Schliesslich muss Art. 296-2 StGB so geändert werden,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wenn 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세계주의의 의미 및 종류
Ⅲ. 세계주의의 필요성
Ⅳ. 세계주의의 정당화근거
Ⅴ. 세계주의의 한계
Ⅵ. 세계주의 범죄
Ⅶ. 세계주의의 입법방식
Ⅸ.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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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Kim Seon bok). (2014).형법상의 세계주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5 (2), 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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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Kim Seon bok). "형법상의 세계주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5.2(2014): 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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