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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담합규제 개선방향

이용수 169

영문명
Toward Improving Cartel Regulation: Market Failures and Collusion Illegality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성복(Sungbok Lee) 이승진(Seungjin Lee)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3권 제1호, 109~129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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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reasonal criteria on cartel illegality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failures and firms' collusive behaviors in an oligopoly with negative externalities. A collective price or/and quantity fixing in a market can be ruled as illegal per se by Korean cartel regulators. The study shows that the agreement of limiting competition can improve social welfare in cases that there is excess competition due to multiple market failures. Therefore, cartel illegality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rather than on the characteristics of limiting competition. Th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limiting competition could be judged as illegal if it is too much to attain the social optim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담합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Ⅲ. 합리적인 부당성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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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Sungbok Lee),이승진(Seungjin Lee). (2014).담합규제 개선방향. 규제연구, 23 (1), 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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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Sungbok Lee),이승진(Seungjin Lee). "담합규제 개선방향." 규제연구, 23.1(2014): 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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