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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책략의 범위

이용수 227

영문명
A Study on the Range of Admissible Deceptive Interrogation Technique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정세종(Jung, Se-Jong)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2券 第4號, 218~24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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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사경찰관들이 일정수준의 책략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책략의 유형을 분류하고 미미하나마 그 한계를 설정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행사하는 책략의 허용유무와 그 한계를 논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계 및 실무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사관의 책략은 ① 거짓말을 통해서 라포(rapport) 형성하기, ② 범죄사실의 성질이나 심각성을 잘못 전달하기, ③ 범행의 도덕적 비난강도를 줄이기, ④ 유죄판결 가능성을 과장하기, ⑤ 허위의 증거제시 등으로 정리된다. 국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등에 규정된 자백배제법칙(기망에 의한 자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법집행기관의 염결성 유지와 허위자백 및 이에 따른 오심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수사관의 책략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수사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일단 포기하게 되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행사되는 대부분의 책략은 본질적으로 정의감에 반하거나, 경찰관의 터무니없는 위법행위가 없으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사관의 책략, 그 자체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보다는 "상황의 총체성" 심사를 통해서 임의성 인정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관의 책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책략의 허용범위에 있어서는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고 피의자를 추궁하는 기법은 본질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수사기관의 염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허위자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의 책략의 허용한계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수사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범행의 종류,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신문의 단계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먼저 혐의사실이 지인간의 절도, 소액의 사기, 단순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일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좁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자진출석한 피의자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을 때보다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문(interrogation) 보다는 면담(interview) 단계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폭넓게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Korea, police investigators are taught about so called "Reid Techniques". Their main recommendations are investigators can use deceptive techniques to elicit suspects' confession. And police officers sometimes employ deceptive interrogation techniques to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s guilt or not. But according t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Procedure Act, confession of a defendant is suspected to have been made involuntarily by means of fraud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So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n the range of admissible deceptive interrogation techniqu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ange of admissible deceptiv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to make guidelines for the police investigators follow in conducting suspect interrogations in Korea.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five kinds of deceptive tactics which are used in suspect interrogation, which are 1) manipulative appeals to conscience; false sympathy, 2) misrepresentations about the nature or seriousness of the crimes, 3) the misrepresenting about culpability, 4) an exagger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conviction, 5) the presentation of false evide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by means of promises of leniency may not be admitted at a trial to judge the defendants' guilt. But the court did not say about what would be general criteria to decide which deceptive tactics can lawfully be used. Contrary to this, the U. S. Supreme Court courts have consistently condoned the practice, refusing to exclude confessions obtained through manipulative and deceitful means. For example, Frazier v. Cupp, Moran v. Burbine and Colorado v. Spring all admitted that confessions obtained by deceptive interrogation tactics. I think that Korean police investigators can be allowed to use some level of deceptive interrogation tactics. And the criteria of admissible deceptive interrogation tactics can be changeable depend on the seriousness of the crime(a misdemeanor or a felony), the status of the suspect(without detention or in custody), and the level of interrogation(an interview or an interro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과 책략의 유형
Ⅲ. 책략의 허용범위
Ⅳ. 논평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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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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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종(Jung, Se-Jong). (2013).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책략의 범위.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 (4), 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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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종(Jung, Se-Jong).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책략의 범위."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4(2013): 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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