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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이용수 939

영문명
Überlegung für Maßnahmen über Sexualdelikt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혜정(Kim, Hye-Je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367~38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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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12년 8월과 9월에 발생된 성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ㆍ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 등 실로 광범위한 법률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고,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처벌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은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라고 본다. 또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써 상습성이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출발점은 흩어져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재정비라고 생각된다. 입법의 재정비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ㆍ고지를 나누어 집행하도록 한 것은 신상공개제도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의 관계 그리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ㆍ가석방시의 보호관찰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된다.

영문 초록

Im letzten Jahr wurden die Gesetze wegen einigen schlimen Sexualdelikte geändert :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Kindern und Jugendlichen’,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traftätern’, ‘Strafgesetz’ usw. Durch die Änderung wird als ein Verbrecher gegen sexuelle Vergewaltigung bestraft, wer nicht nur mit einer Frau sondern auch mit einem Man durch Gewalt oder Drohung den Beischlaf vollzieht. Das Eintragungssystem der persönlichen Auskunft ist im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und das Öffentlichungssystem im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Kindern und Jugendlichen’ geregelt. Aber diese Änderung hat einige Probleme. Es ist notwendig, dass die Sexualstraftäter mit den Eigenschhften klassifiziert und diskriminerend bestraft werden. Auch müssen wir unterscheiden, dass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eine freiheisbeschränkende Maßregel, aber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mit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kein Maßregel is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범죄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한 검토
Ⅲ.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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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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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Kim, Hye-Jeong). (2013).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법학논총, 20 (1), 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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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Kim, Hye-Jeong).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법학논총, 20.1(2013): 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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