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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政府信息公开中的个人信息保护问题

이용수 20

영문명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ity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林宗浩(Lin, Zong-Hao)
간행물 정보
『과학기술과 법』제3권 제2호, 101~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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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에서는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이하에서는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정보처리활동이 가속화되는 지금, 아직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침해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신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모든 정보를 국민의 신청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국가안전이나 공공복리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될 경우를 고려하여, 《정부정보공개조례》에서는 비공개범위를 설정하여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되고 운영되려면 우선 그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 보호범위나 구제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별다른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일부 학자(周汉华)는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을 국무원법제처에 상정하였으나, 입법심의에는 교부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정부정보공개조례》라는 행정규칙만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비밀보호법》)과 비교해볼때 법적 지위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다. 또한 관련 비밀보호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기타 나라와도 현저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입법부나 정부의 이념이 관건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서 제38조와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개인의 인격존엄과 주택불가침 및 통신자유와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명확한 보호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타 개별법의 경우, 형법이나 주민등록증법 등에서 개인정보유출이나 침해에 관한 개별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병력정보 등과 같은 개인식별형 정보에 국한되며, 아직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프라이버시형 정보처럼 폭넓지 못하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도 형벌이나 행정벌과 같은 처벌규정은 있지만 소송이나 기타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은 크게 유럽모델과 미국모델로 나누어 진다. 유럽모델은 “정부주도의 일원적ㆍ포괄적 입법모델”이며, 최근 세계 각국의 동향은 이 입법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 2011년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통합법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자율규제중시의 이원적ㆍ부문별 입법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규제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럽모델과 미국모델의 혼합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 즉,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망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행정법인등 개인정보보호법》이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시장중심의 자율규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유럽형 통합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실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나, 많은 기업자체가 국가소유 또는 정부투자기업이며, 관련 개인정보처리기관도 거의 국가기관이나 정부산하의 사업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민간부문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통합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유출이나 침해의 불특정성을 감안할 때, 한국과 같은 소송외적 분쟁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하며, 집단적 권리침해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나 정보공개제도나 결국에는 국가의 정책이념이나 국민주권의 실현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전자정부추진에 따라 정부가 보유ㆍ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더없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수없이 속출될 것이다. 오늘날 알권리와 더불어 자기정보통제권도 기본적 인격권으로서 헌법이나 관련 일반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장되고 존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미룰수 없는 시

영문 초록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tions")enacted, mak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Government into our legal system of the roa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more and mor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for the adiministrative organs of government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overnment Information will most likely occur between the various contradictions, From the Prot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start, the current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formation to the public proc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all the information public process, the core of the problem is the public to know and personal information to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and based on the proposal put forward his plan.

목차

Ⅰ. 序言
Ⅱ. 个人信息保护的必要性和与政府信息公开的关系
Ⅲ. 政府信息公开中的个人信息保护制度现状
Ⅳ. 改善方案
参考文献
Abstract
국문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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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宗浩(Lin, Zong-Hao). (2012).政府信息公开中的个人信息保护问题. 과학기술과 법, 3 (2),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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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宗浩(Lin, Zong-Hao). "政府信息公开中的个人信息保护问题." 과학기술과 법, 3.2(2012):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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