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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이용수 26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강경근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7-03, 1~61쪽, 전체 6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26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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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내년이면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 ‘9조 18항’은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분권적 개헌’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일국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통치구조의 헌법발전 방향의 쟁점은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였는바 “대통령은 내손으로”라는 공동체의 정서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충실화를 발전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시안 즉 ‘단임대통령제’가 가져오는 태만과 무책임의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대통령 4년중임제’, 대통령 실정의 책임 면피 제도로 가는 ‘국무총리제폐지’ 및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의 제도화, 소수파 대통령이 강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원점인 미국의 대통령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형사특권 폐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헌법 ‘130조 10장’이 공동체 헌정질서를 「전문」, 「본문」(총강, 기본권, 권력구조 즉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헌법개정) 7장 89조, 「부칙」 4조 등으로 정리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은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정통성 규정은 삭제 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이념 등의 국가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명히 정리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문언이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의 명문화를 하였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紋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愛國歌), 무궁화(無窮花), 국새(國璽) 등이 있는 데,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화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점들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통일관련 조항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국가정체성을 실현하는 법치국가적 헌법발전의 방향
Ⅱ.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전문’의 헌법개정안시안
Ⅲ.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총강’의 헌법개정안시안
Ⅳ. 현행 경제헌법을 자유시장적 경제조항으로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Ⅴ.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Ⅵ. 권력의 구성·조직·행사 및 선거, 정당, 공직 관련 규정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Ⅶ.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의 헌법개정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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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2007).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7 (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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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7.3(200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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