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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이용수 426

영문명
Die Tierbesitzerhaftung und die Gesetzgebungstheorie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윤석찬(Yoon, Seok-Cha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4號, 141~16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2.28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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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 제759조의 법리에 관한 재조명과 아울러 그 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한 동주제의 연구동기에는 우리 민법 제759조 규정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다소 책임법리적 구성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동규정의 해석론도 미진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동주제의 연구에는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민법 제833조의 동물보유자의 책임과 독일 판례의 해석론이 주로 분석되었다. 동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영업용 내지 산업용 가축”과 “기타 동물(사치동물)”로 나누고, 특히 기타 동물(사치동물)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여 중간책임보다 더욱 강화된 책임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분화된 독일 민법상의 동물보유자의 위험책임법리를 규명하고 그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 민법상의 동물점유자 내지 보관자의 책임법리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 기술방식은 우리 민법 제759조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독일법과 독일판례의 비교법적 분석으로 이어간다. 법연혁적으로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위험책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애완동물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현행 우리 민법 규정과는 달리 무과실책임의 위험책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물점유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동물점유자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자신의 동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면 무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활동 등을 위한 가축동물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동물점유자는 현행 우리 민법 규정처럼 중간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만하면 면책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민법상의 동물보유자의 책임은 그 동물에 따라 이원적 책임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이 동물보유자의 직업, 영업활동 또는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축(Nutztier)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가 그 동물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 하였거나, 다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인 때에는 면책된다(독일 민법 제833조 본문). 반면에 그 동물이 애완동물(Luxustier)인 경우에는 그 동물보유자는 위험책임을 부담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독일 민법 제833조 단서). 따라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동물보유자가 보유한 동물이 애완동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한 위험책임이 도입되어야 하고, 직업 등의 생계활동을 위한 가축인 경우에는 현행규정처럼 중간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가져서 동물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동시에 애완의 기능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적 기준은 그러한 동물사육의 일반적이고 주된 목적에 좌우된다. 따라서 설령 애완용 개가 경호 내지 보안용으로 사용되더라도 혹은 승마취미를 위한 말이 틈틈이 유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서도 주된 목적이 기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농업을 위하여 말이나 소가 이용되어 왔다면 그 동물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일을 못한 채 사육되더라도 이러한 동물들은 가축성은 상실하지 않기에 애완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문규정으로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를 입법화하여 “동물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eser Beitrag greift eine der rechtspolitisch umstrittensten Haftungsfragen des Deliktsrechts auf und untersucht das von der Jurisdiktion geprägte Tatbestandsmerkmal der spezifischen Tiergefahr. Aufgrund dieser spezifischen Tiergefahr kann die Gefährdungshaftung dasein. Das deutsche BGB beinhaltet durch § 833 S.1 die einzige Gefährdungshaftung im Delitsrechts. Andere weitere Gefährdungshaftungstatbestände finden sich in zahlreichen Spezialgesetzen. Im Vergleich zum deutschen BGB wird die Tierbesitzerhaftung aufgrund dem § 759 des koreanischen BGB nicht als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sondern als Mittehaftung, sog. beweislastumgekehrte Haftung kodifiziert. Diese Gesetzgebungssituation sollte geändert werden. Vor allem sollte die Tierbesitzhaftung aufgrund dem Tierzweck zum Zweiteile getrennt werden, genau sowie änlich im Fall des deutschen BGB. Die Rechtsprechung betont, der Geschädigte müsse grundsätzlich bei der Tierbesitzerhaftung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seinen Anspruch beweisen. Hingegen soll der Tierhalter nach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die Beweislast dafür tragen, dass das Tier einen Schaden unter unwiderstehlichem Zwang verurascht hat. Im Schrifttum ist diese Frage in Bezug auf oben genannten Voraussetzungen umstritten, Zum Teil wird vertreten, es müsse der Geschädigte beweisen, dass eingetretene Schaden auf eine spezifische Tiergefahr zurückzuführen sei. Dem Geschädigten die Beweislast dafür aufzuerlegen, dass sich eine spezifische Tiergefahr realisierte, entspricht dem Grundsatz, dass der Kläger die Beweislast für alle anspruchsbegründenden Tatsache trägt. Beruft sich der durch ein Tier Geschädigte gegenüber dem Tierhalter auf § 833 S. 1 des deutschen BGB, so hat er die Tierhaltereigenschaft des Anspruchsgegners, die Realisierung einer spezifischen Tiergefahr und deren Kausalität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darzulegen und im Streitfall zu beweisen. Demgegenüber muss der Tierhalter die rechtshindernden Einwendungen ebenso wie ei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i.S.d. § 254 Abs. 1 des deutschen BGB beweisen.

목차

《요 지》
Ⅰ. 머리말
Ⅱ. 우리 민법 제759조의 책임요건과 검토
Ⅲ. 입법론적 개정제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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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찬(Yoon, Seok-Chan). (2012).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재산법연구, 28 (4),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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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찬(Yoon, Seok-Chan).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재산법연구, 28.4(2012):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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