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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enseignement des langues minoritaires dans l’intégration européenne

이용수 40

영문명
유럽연합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발행기관
한국프랑스문화학회
저자명
이명숙(YI. Myung-sook)
간행물 정보
『프랑스문화연구』제5집, 117~133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11.1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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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통합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유럽 내에서의 단일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유럽인의 보다 완전한 일체감 형성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 그리고 차이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수 민족 문화는 유럽의 문화적 유산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그들 고유 언어를 보호 육성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유럽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속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에서 추진된 소수 민족 언어 교육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이 언어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민족 언어의 실상 및 소수 민족 언어 교육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 있었다. 소수 민족 언어를 위한 교육은 유럽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간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유럽공동체는 복수 언어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만큼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회의 권고안 가결과 유럽법원에 의한 재판의 결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예산 집행에서도 잘 드러났다. 특히 Mercator-Education 계획은 소수 언어에 관한 정보, 자료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사회는 1950년 “유럽인권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민족 차별을 금지시켰으며,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교육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협정을 토대로 하고 유럽의회의 결의안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92년에는 소수 언어 교육이 모든 수준의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역 또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위한 유럽헌장”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럽통합에서 소수 민족 언어 문제는 통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적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문화 유산의 근간으로서 그리고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모태로서 존중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통합이 진전되면 될수록 소수 민족 언어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소수 민족 언어를 교육시키기 위한 범유럽적 노력을 통해 소수 민족 언어는 소멸의 길을 걷기 보다는 오히려 존속 보존되고 더욱 육성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 définition du terme “Iangue minoritaire” par rapport à la “langue” générale
Ⅲ. L’Evolution des politiques éducatives en matière de langues minoritaires en Europe
Ⅳ. Conclusion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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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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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YI. Myung-sook). (2000).L’enseignement des langues minoritaires dans l’intégration européenne. 프랑스문화연구, 5 , 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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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YI. Myung-sook). "L’enseignement des langues minoritaires dans l’intégration européenne." 프랑스문화연구, 5.(2000): 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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