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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이용수 901

영문명
Legal Issues on Trade in Contents: WTO Case Studies on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권현호(KWON Hyun Ho)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1호, 25~5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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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문화상품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제품들의 무역에 대하여 WTO가 취하는 입장을 ‘중국-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의 분석을 통해 콘텐츠 무역에서의 잠재된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 사건이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수입제한 부분에서 패널은 관련 중국의 조치들이 중국의 WTO가입의 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쟁점이 된 각각의 중국 국내법 조치들은 대부분 WTO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중국 내에서의 유통서비스에 대한 제안의 문제로 첫 번째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은 대부분의 핵심 세부내용에 대해 중국의 WTO 의무 위반을 평결하였다. 셋째, 콘텐츠 제품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동 쟁점에서 출판물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중국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패널의 평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음반과 영화필름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증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패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 사건을 통해 콘텐츠 무역에서 제기되는 핵심쟁점들과 해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국제무역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중국의 조치들을 GATT1994 제XX조(a)의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과, 이러한 ‘일반적 예외’ 규정의 적용에서 출판물과 시청각제품 등이 일종의 ‘문화상품’으로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우 콘텐츠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긍정한 것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기술중립성’에 근거한 논리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를 긍정한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과거와 현재의 서비스의 차이가 단지 기술의 차이일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 무역의 대상에 대한 검토는 ‘물리적 매개체’가 아닌 ‘콘텐츠’의 속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사건에서 기존의 물리적 유통과정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 콘텐츠 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WTO에서의 콘텐츠 무역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비록 ‘콘텐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동 사건이 밝혀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various measures relating to trading and distribution in China of some reading materials and audiovisual products. Especially, in this dispute, the Chinese measures concern (ⅰ) the importation into China of relevant goods, (ⅱ) the distribution within China of relevant goods, and (ⅲ)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n relation to certain of the above mentioned products. These three categories of measures also involve: a)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Importation, b)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Services, c)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Goods. In this case study, we eventually noticed that the basic concept of "right of trade" bestowed to each Member always conflicts with other important concept of "right of not to trade," and this makes the WTO Members sit on the top of the fence. Although the Panel confirmed the right of trade for US irrespective of failing in some minor issues and the Appellate Body upheld most significant findings of the Panel Report, this case has a little but very significant implication other than ordinary cases. That i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cognized some reading materials(eg. books, newspapers, and even more e-books) also some audiovisual products(eg. sound recordings, VCD, DVD, films for theatrical release) as so-called "cultural products."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and this case may lead a controversy on this subject, "right of restricting trade bas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because Members insist that cultural products have both commercial and cultural values which decide that the management of trade on such products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goods.

목차

Ⅰ. 서론
Ⅱ. 쟁점분석 및 분쟁해결 개관
Ⅲ. 수입권한에 대한 제한
Ⅳ. 유통서비스의 제한 및 차별
Ⅴ.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
Ⅵ. 평가 및 전망
〈부록〉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의 조치(영문 및 한글번역)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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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호(KWON Hyun Ho). (2010).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국제법평론, (31),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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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호(KWON Hyun Ho).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국제법평론, .31(2010):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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