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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이용수 2189

영문명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Ex-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송기춘(Ki-Choon S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3號, 209~24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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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에서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제기된다. 취업 승인제도가 있으므로 퇴직후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상 지득한 비밀유지의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까지 취업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따라서 퇴직후 취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퇴직 후 이전 근무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사항에 관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로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관예우의 본질은 퇴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현직 공무원의 윤리 또는 법률 위반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rt. 17 of the Ethics of Government Act prohibits the ex-officials of the government to be employed to some corporations within a period after their resignation. It needs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of the Ethics of Government to be employed to the corporations. Of course, it is to keep the officials from corruption with conducting their business. This article includes the constitutional issue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the ex-officials. Although we cannot conclude decisively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it still includes the unconstitutionality. Rather, it is more desirable to limit the representation or lobbying to the government which the ex-official had worked with. We should approach this from the point that the essence of this provision lies in the corruption of the incumbent officials. It is the violation of the Ethics of Government Act to treat the ex-official preferentially.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공직자의 윤리와 부패
Ⅲ.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평가
Ⅳ. 마치며: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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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기춘(Ki-Choon Song). (2011).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헌법학연구, 17 (3), 209-240

MLA

송기춘(Ki-Choon Song).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헌법학연구, 17.3(2011): 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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