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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이용수 198

영문명
The Rational Presumption of the Horizontal Agreement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홍대식(Dae Sik Hong)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0-10-02, 189~300쪽, 전체 11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1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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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부당공동행위에서의 수평적 합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과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법리의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와 합의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가 분명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Ⅱ).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그 자체가 행위요건이므로, 내심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인식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표현행위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한다.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개념요소를 도식화해 보면, 첫째, 합치의 대상이 되는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둘째, 그러한 개별의사의 주관적합치를 의미하는 상호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는 흔히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포함한다고 설명되는데, 이 글에서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 모두 합치의 대상으로서의 실체에 대한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합의가 명시적인지 아니면 묵시적인지 하는 점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의하여 구별될 뿐이다. 입증의 대상인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와 합의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합의가 갖는 규범적인 요소와 기능에 주목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나 조장적 관행과 같은 개념을 통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근거함으로써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거나 묵시적 합의를 인식하는 접근방법을 경계한다. 이어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대한 Turner/Posner 논쟁과 카르텔 문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합의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틀을 검토한다(Ⅲ). 경제학에서는 법학에서 중시되는 합의가 특별한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 경제학자는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 판례법상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정립되는 과정은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더하여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요소를 다양하게 식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명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의 변천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판례가 나올 당시에 우세하던 과점시장에서의 기업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의 발전과 이를 법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서 소개하는 Turner와 Posner 사이의 의식적 병행행위를 둘러싼 유명한 논쟁을 들 수 있다. Turner/Posner 논쟁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합의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미국 판례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 접근은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르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주목함으로써 법률가가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법적인 접근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증거법칙의 정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판단에 있어 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경제적 증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합의가 협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을 개관한다(Ⅳ).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에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있다. 그런데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명시적 합의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상 추정, 즉 추인될 수도 있다. 반면에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의 문제는 대체로 정황증거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has it as purposes to organize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relevant to establishing legal doctrines regarding the rational presumption of the horizontal agreement required for the unreasonable collaborative acts that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such legal doctrines. To that purpose, the discussion begins with clarifying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greem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we need to draw a distinct line between the matter about how to define the agreement and the matter about how to determine the level of evidence enough to fulfil the agreement requirement(II). In this part, I am on the alert to approaches which rely on phenomenal behaviors described as conscious parallelism or facilitating practices in presuming the agreement or perceiving the tacit agreement by taking notice of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requirement functioning as a normative safety valve in particular. Following this, I review economic framework for analysis as a setting for establishing legal doctrines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the agreement by introducing briefly Turner/Posner controversy over conscious parallelism and what is called as cartel problems(III). This part paves the way to present needs for consolidation between legal analysis and economics in the agreement presumption process together with implications economic approach for developing normative methods(VII). The main part of this research is that which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Korean law and practice and suggests those development directions(VIII). This part is based on the previous parts dealing with the overview of evidence used for proving the agreement and method of proof(IV) and the review of the developments of legal doctrines concerning the agreement presumption in the US and the EU(V, VI). In this part, it is argued that presumption of the agreement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 should be realized on the basis of the meaningful facts verified by communication or contact evidence and parallel behavior evidence and reinforced by plausible economic explanation. Specification of the tacit agreement conception and abolishment of the statutory presumption clause for the agreement are also strongly recommended.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의 합의의 개념과 범위
Ⅲ. 합의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틀에 대한 검토
Ⅳ.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
Ⅴ. 미국에서의 합의의 추정 법리의 발전
Ⅵ. EU에서의 합의의 추정 법리의 발전
Ⅶ. 합의추정에 있어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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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Dae Sik Hong). (2010).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10-2), 1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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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Dae Sik Hong).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0-2(2010): 1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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