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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이용수 517

영문명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주환(Kim, Joo-Hwan)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호, 217~23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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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재판소는 2000년 1월 11일 크라일Kreil 판결에서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에게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까지 금지하고 있는 구(舊)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이 「고용ㆍ직업교육ㆍ승진 및 근로조건과 관련,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지침 76/207/EWG」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즉, 여성의 집총복무를 일절 금하고 의무대 및 군악대 복무만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법 규정들은 그 금지조치가 연방군의 거의 모든 복무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지침 제2조 제2항이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여군의 자기방어와 긴급구조를 위해 집총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언제든지 집총복무의무를 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집총복무를 완전히 금지하고 모든 전투부대를 계속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나아가 남녀가 모두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더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집총복무를 금지하는 것도 지침 제2조 제3항이 허용하는 여성보호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구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은 여성의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했다. 개정 방향과 관련,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2조a를 삭제해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침은 근로 및 고용의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의 복무관계에만 적용되고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1항을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 2000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은 여성의 집총복무의무를 금지할 뿐,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는 허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Der EuGH hat durch Urteil am 11. 1. 2000 den Art. 12a IV 2 GG a.F., wonach Frauen „auf keinen Fall Dienst mit der Waffe leisten (dürfen)“, für unvereinbar mit dem Gleichberechtigungsgrundsatz des Gemeinschaftsrechts erklärt; die Richtlinie 76/207/EWG des Rates vom 9. 2. 1976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hinsichtlich des Zugangs zur Beschäftigung, zur Berufsbildung und zum beruflichen Aufstieg sowie in Bezug auf die Arbeitsbedingungen steht der Anwendung nationaler Bestimmungen entgegen, die wie die des deutschen Rechts (Stand: 11. 1. 2000) Frauen allgemein vom Dienst mit der Waffe ausschließen und ihnen nur den Zugang zum Sanitäts- und Militärmusikdienst erlauben. Eine Grundgesetzänderung, die den freiwilligen Wehrdienst von Frauen zulässt, war daher geboten. Einer Änderung der Bestimmungen über die Wehrpflicht bedurfte es dagegen nicht. Da der Grundsatz der Gleichberechtigung nur für die Berufssoldaten gilt, hat er keinen Einfluss auf die Organisation der Streitkräfte. Durch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 12a) vom 19. 12. 2000 hat Art. 12a IV 2 GG eine neue Fassung erhalt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Damit untersagt Art. 12a IV 2 GG n.F. lediglich die Verpflichtung zum Dienst mit der Waffe. Die Grundgesetzänderung bezweckt, den freiwilligen Dienst von Frauen mit der Waffe auf eine klar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zu stellen. Das Änderungsgesetz trat nach seinem Art. 2 am 23. 12. 2000 in Kraft. Die Beschränkung der allgemeinen Wehrpflicht auf Männer nach Art. 12a I und IV GG beruht auf sachlichen Gründen und steht nicht im Widerspruch zum Diskriminierungsverbot in Art. 14 EMRK.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내용
Ⅳ. 판결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
Ⅴ. 맺음말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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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Kim, Joo-Hwan). (2008).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유럽헌법연구, (4), 217-238

MLA

김주환(Kim, Joo-Hwan).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유럽헌법연구, .4(2008): 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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