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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이용수 188

영문명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호, 307~32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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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임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에도 제60조에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장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방대통령에게 이러한 영역에서의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으로서는 제7조와 제25조가 있다. 독일에서도 공무원에 관하여 제33조를 두어 헌법 직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법이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대하여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독일에서의 공무원의 의무로서는 근무의무, 복종의무 및 임지거주의무가 있다.

영문 초록

Die koreanische Verfassung betätigt deutlich in Art. 78 das Ernennungs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mit folgendem Wortlaut: `Der 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eamten durch Verfassung und Gesetz.` Das nennt Ernennungs- 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Im Grundgesetz hat auch solche Recht normiert. Also Art. 60 Abs. 1 bestimmt durch folgende Aussage: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undesricher, die Bundesbeamten, die Offiziere und Unteroffiziere,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Nach dem Bundesbeamtengesetz ist die rechtliche Stellung der Beamten besonders durch sein Pflichten gekennzeichnet. Die Inhalte dieser Pflichten sind Dienstpflicht, Gehorsamspflicht und Residenzpflicht usw.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헌법상 공무원임면권
Ⅲ.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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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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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Jeong, Kuk-Won). (2008).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유럽헌법연구, (4), 307-325

MLA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유럽헌법연구, .4(2008): 3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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