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이용수 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이영환 최석인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11,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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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기성산정 및 지급방식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국내 9개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와 국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음.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전히 기성 신청과 지급과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0년전에 비해서는 기성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발주기관은 약식기성제도의 미활용 비율이 높아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미흡한 전산화와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 약식 기성에 있어서도 감리 및 감독관의 불필요한 기성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시공 계약자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 사업과 국내 발전소 사업은 공정 진도율에 의한 기성 산정 및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내의 제도가 감시나 투명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국내외 사례 사업에서는 당해사업의 실제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음.
- 기성 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조항 역시 국가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개별 계약조항으로 처리하고 있음.
- 특히 한전이 발전소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국내의 공공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시공계약자의 관리비용을 낮추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나 지자체 발주자나 현장 감리원이 실천하지 않는 약식기성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필요
- 하도급직불제는 오히려 발주자와 현장의 업무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도입은 재고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성 산정 및 지급방안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이를 위한 세부적인 근거와 기술적 방안이 준비되어야 함.
- 공공 발주기관은 시범사업(예: 설계시공일괄공사)을 통해 준비한 개선방안의 적용 및 검증 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영문 초록
목차
논의 배경 및 목적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현황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실태 사례 조사
국내외 벤치마킹
제도 개선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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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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