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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이용수 1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빈재익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27,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1.23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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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중층구조의 하도급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인이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지불할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고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가능성을 의미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방안 모색 필요 - 건산법상 원수급인의 상호협력평가시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활용하는 하수급인과 협력관계를 체결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실적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게 세제를 지원하거나 세금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유용할 것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구매자금 결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바, 이를 위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건설관련 단체 혹은 건설산업 관련 공제조합이 마켓 플레이스,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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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빈재익. (2009).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이슈포커스, 9 (2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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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이슈포커스, 9.27(20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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