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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이용수 18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천정환
간행물 정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16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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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나 사회가 행하는 상징폭력에는 의도적 상징폭력과 비의도적 상징폭력이 있는데 둘의 구분 실익은 전자의 경우에는 상징폭력의 모순을 아는 피지배층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항운동이나 개혁운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해 상징폭력의 규범체계가 변동될 수 있지만 (가령,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 등의 상징조작으로 독재를 호도한 상징폭력에 대해 저항운동이 발생해 유신체제가 무너진 것) 후자의 경우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 그 정책에 내재하는 상징폭력의 허구성이나 상징폭력의 존재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상징폭력의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사회운동도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특수한 지위(가령, 수형자)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영속된다는 점에서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의 무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의 한 예가 국가가 수형자 등에 대해 헌법상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을 박탈하는 규범체계이다. 국가가 도덕적, 사회적 상징조작에 의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소수자들인 수형자들에게 행하는 참정권, 섹스권 등의 박탈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가치폭력이므로 이런 잔인한 상징폭력 규범체계를 하루 빨리 해체하여 수형자 등 주변부 위치에 잇는 사회적 소수자들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과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먼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형법 제43조와 제4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18조에는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4. 3. 25. 동법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동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인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등 다양한 방면의 의사를 가지며 이런 의사들은 서로 존중되어야 할 독립적 개념이다. 따라서 범죄인이 경제적 의사 등 여러 의사에 의해 행한 범죄의사와 국민주권과 관계된 정치적 의사와는 전혀 다름에도 범죄행위 자체에 입법자가 도덕적이고 응보적 가치를 적용해 정치적 의사인 수형자의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제2항과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및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로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일정선거연령이 된 자는 누구든지 선거권을 가진다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차별적 태도는 수형자의 심리적, 정치적 소외감을 촉진시켜 정치적 주변화를 고착화시키며 정치적, 사회적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을 저해함은 물론 공직선거의 대표성이 저하된다. 또한 수형자의 교화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국민주권은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국가는 이런 중요한 기본권을 더욱더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사형수도 집행을 당하는 날까지는 존중되어야 할 정치적 주권을 가진 국민이므로 당연히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해야한다. 동시에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들 모두에게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조례제 개정청구권을 인정해야하며 이런 운동의 책임은 깨어있는 지식인의 당연한 몫이다. 인간의 섹스권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요소이므로 수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섹스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성욕이 적법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므로 만약 도덕적, 응보적 상징조작에 의해 특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섹스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상징 폭력이다. 물리적 피해자와 달리 상징폭력피해자는 그런 피해가 상징폭력인줄 모르고 국가의 상징조작에 세뇌되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서 상징폭력 피해의 무서움이 있다. 즉 수형자나 그 배우자(사회)는 국가의 섹스권 박탈이 당연한 것으로 세뇌되어 상징폭력 규범의 모순을 깨닫지 못해 헌법적 기본권이 오랜 세월동안 침해되어왔으며 무서운 사실은 침해되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자나 국가가 소극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 자유형을 가치개입적으로 확대해온 결과이다. 그 결과 수형자와 사회속의 배우자, 애인은 섹스권의 상실로 구체적인 기본권이 정면으로 침해됨에도 수형자는 물론 범죄와 무관한 배우자까지도 그런 섹스권의 박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는 국가의 상징폭력에 세뇌되고 순치된 결과이다. 섹스권의 박탈은 수형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성고문이며 성폭력이고 법률이 금지한 신체형과 부부형벌을 부과한 점에서 국가의 자인한 가치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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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 (2007).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 (3), 1-18

MLA

천정환.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3(200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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