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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이용수 213

영문명
The Procedure of the Revision of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and its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저자명
하승수(Seung-Soo Ha)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5권 제2호, 25~5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0.0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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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국회는 2006년 3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논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를 분석함으로써, 법개정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과거 한국의 모금 관련 법률들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상한선도 2%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6개의 법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중 한개의 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고, 나머지 5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이었다.
  2006년 3월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법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내용수정과 문구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통과된 개정 법률의 핵심은 모금에 있어서 사전등록을 거치게 하는 등록주의를 도입하고, 모금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상한선을 2%에서 15%로 상향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게 하는등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금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지나치게 과도하다. 정부가 모집비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의 모금활동에 간섭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부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한국의 모금관련 법률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ied a bill of revising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in March 2006.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rocedure of the revision and draw its implications.
  Korean legislations on fund-raising had been characterized as allowing excessive control and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had prohibited fund-raising activities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act had limited maximum percentage of available fund-raising costs to 2% of the amount of subscriptions to be raised. 
  Korean civil society had demanded the abolition or the fundamental revision of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as a result, six legislative bills were presented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a proposer of one bill was the government, proposers of the others were the lawmakers.
  Finally the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as passed through modifying the wording in March 2006. The cores of the passed bill are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Registration’ for fund-raising and raising maximum percentage of available fund-raising costs from 2% to 15%of the amount of subscriptions to be raised.
  Despite such improvements, the controls on fund-raising are still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s on fund-raising costs are inadequate in itself. In spite of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Registration’, There is a probability that government will interfere fund-raising activities. donation-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demand more improvements to promote philanthropic culture.

목차

[글의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Ⅲ. 기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문제점
Ⅳ.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쟁점
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법제도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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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Seung-Soo Ha). (2006).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한국비영리연구, 5 (2),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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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Seung-Soo Ha).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한국비영리연구, 5.2(2006):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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