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교 · 국방영역에서의 행정부의 권한
이용수 224
- 영문명
- The Executive Power in the Areas of Foreign and Defenc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승식(Kang Seung-Si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215~2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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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헌법학계의 일각에서는 외교·국방영역에서 행정부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치이론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집행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들은 행정부의 특권(prerogative)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적인 관점에서 전쟁·외교·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헌법적인 관점에서 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입헌주의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행정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헌법은 외교·국방영역에서의 권한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분할하고 있다. 결국 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외교·국방영역에서 행정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비상사태 극복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경험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점철된 불행한 헌정사를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9.11 incident, some American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suggested that congress and the courts must be deferential to the president in the conduct of foreign and defence policy. This means that the executive possess absolute powers related to foreign and defence policy. But in most other democracies of the world, the scope of executive power has been shaped by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as well as the letter of a constitution. Also, none of them deem it rational to give the chief executive broad, unchecked power in the areas of foreign and defence. In the concrete, they all divide powers in these areas between the chief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courts. Those limits preserve a balance of political power with the legislature and the courts that protects liberty. And this balance is maintained in matters regarding to wa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o, I think that supporters of absolute executive powers at least have to provide evidence to prove that exclusive allocation of these powers to the executive branch is efficient to overcome national crisis. In ligh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we should reject recent arguments suggested by some American constitutionlist that executive exercises absolute powers in the areas of foreign and defence.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권의 일반적 범위
Ⅲ. 외교 · 국방영역에서의 행정권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행정권의 일반적 범위
Ⅲ. 외교 · 국방영역에서의 행정권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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