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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riedrich Mommsens Lehre von den Leistungsstörungen -eine Skizze

이용수 5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Seong Seung-Hyeon(성승현)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3권 제1호, 81~128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01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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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 채권법은 2002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급부장애와 관련된 규정(Das Recht der Leistungsst?rungen: 이하 ‘급부장애법’)들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개정위원회는 ‘1900년에 시행된 민법의 급부장애에 관한 규정들은 실무상 그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의 흠결을 내재하고 있고, 그 흠결은 역사적으로 몸젠의 불능이론에 연유한다’는 민법학자들의 해석론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법사학자와 민법학자들은 프리드리히 몸젠의 불능이론(Die Unm?glichkeit der Leistung in ihrem Einfluß auf obligatorische Verh?ltnisse, Braunschweig 1853)이 독일 채무불이행책임법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學說史的으로 판덱텐(Pandekten) 법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독일 급부장애법의 역사적 발전, 특히 몸젠의 이론에 관한 종래의 논의들을 검토하면, 그 논의는 크게 두 견해로 나뉜다. 우선 지배적인 견해는 ‘몸젠의 불능이론을 따랐던 빈트샤이트(B. Windscheid)가 입법과정에 강하게 관여함으로써 독일의 급부장애법은 이행불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불이행의 유형 가운데,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입법과정에서 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독일의 급부장애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규율함에 있어서 법률적 흠결을 내재하게 된다. 다음으로 소수견해는 불완전이행이 간과되었다는 지배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몸젠은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일부불능(Teilweise Unm?glichkeit)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따르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불완전이행의 유형도 몸젠의 일부불능의 법리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급부장애법은 법률적 흠결을 갖지 않는 것으로 된다.
  앞서 소개한 두 견해에 따르면, 몸젠의 불능이론이 급부장애와 관련하여 민법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또한 몸젠의 채무불이행책임론에 관한 연구와 그 방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몸젠의 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고찰대상이 지나치게 불능이론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종래의 연구는 ‘몸젠이 과연 이행불능 개념을 급부장애법의 중심개념으로 삼았었는가’, 또는 ‘몸젠이 불완전이행개념을 일부불능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고자하였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실제로 몸젠이불능이론의 서문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집필목적 및 그 내용과 전혀 상치된다. 즉, 그는 유책사유 없는 불능은 채무자를 종래의 채권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先在하는 채권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책사유 없는 불능을 불능이론의 주된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몸젠은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원래의 급부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Metamorphose)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유책사유 있는 불능의 문제를 후에 출간될 손해이론(Zur Lehre von dem Interesse, Braunschweig 1855)에서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급부장애법의 주된 구성요건인 채무자의 유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문제를 다루면서, 몸젠의 집필의도와는 달리 불능이론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의 방법론과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몸젠이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일부불능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소수견해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몸젠은 불능이론에서 물건의 성상(In Bezug auf die Qualit?t der zu leistenden Sache) 및 이행기(In Bezug auf die Zeit der Leistung)와 관련하여 일부불능의 법리를 원용하였지만, 그 후에 집필된 손해이론에서 오늘날 흔히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전형적인 학설유집(Digest)의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D.19.1.6.4와 D.19.2.19.1을 다루고 있고, 그 사례들을 “불충분한 이행”(Ungen?gende Erf?llung)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몸젠이 일부불능의 법리를 통해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소수견해의 주장은 왜 그가 불능이론이 아닌, 손해이론에서 다시금 ‘불충분한 이행’의 유형을 이행불능과 구분하여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으로 분류하였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몸젠은 자신의 괴팅엔 대학교 시절의 은사였던 사비니의 주장에 따라 先在하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국한하여 사비니의 권리침해의 개념을 ‘불이행’(Nichterf?llung) 개념으로 대체하고, 그

영문 초록

목차

Ⅰ. Einleitung
Ⅱ. Nichterf?llung, Unm?glichkeit und Mora (Verzug)
Ⅲ. Die ?teilweise Unm?glichkeit“ bei Mommsen
Ⅳ. Die Haftung des Schuldners wegen Nichterf?llung oder nicht geh?riger Erf?llung
Ⅴ. Fazit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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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Seung-Hyeon(성승현). (2006).Friedrich Mommsens Lehre von den Leistungsstörungen -eine Skizze. 재산법연구, 23 (1), 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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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Seung-Hyeon(성승현). "Friedrich Mommsens Lehre von den Leistungsstörungen -eine Skizze." 재산법연구, 23.1(2006): 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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