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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상 왜 실현될수 없는가? -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7

영문명
A Study on the Reason of the Difficulties of Realization for Just Compensatio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류하백(Ryu Ha-Baek)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9권, 5~46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0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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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제23조제1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같은 조제3항). 즉,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을 허용하되,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현행 토지수용 관련 모든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절차의 실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시점에 소급하여 그 이전에 공시된 표준지 즉,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으로는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수용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수용관련 법률의 제·개정경과를 살펴보며, 관련법률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왜곡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사업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절차의 실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사업인정 의제조항에 의하여 강제수용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수용자는 재산권 보장과 적법절차 보장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침해받고 있고, 또한 보상금 산정을 사업인정이 있은 시점에 소급한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되게 함으로써 시가보상이 아닌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당보상원리에 대하여 침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개 요
Ⅰ. 머리말
Ⅱ. 수용보상제도 운영실태분석
Ⅲ.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
Ⅳ.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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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백(Ryu Ha-Baek). (2003).정당보상 왜 실현될수 없는가? -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9 , 5-46

MLA

류하백(Ryu Ha-Baek). "정당보상 왜 실현될수 없는가? -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9.(2003):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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