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일인(bail-in,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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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methods to introduce bail-in into Korea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한준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7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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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베일인의 국내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토의 흐름은 ① 도입의 필요성 ② 신속정리제도와의 연계 여부 ③ 합헌적 설계 방안 ④ 적용 채권 범위 ⑤ 최적화 방안의 순서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국제규범 준수 및 구제금융과 관련된 재정적, 정치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베일인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일인과 신속정리제도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며 반드시 베일인과 연계될 필요는 없지만, 베일인을 위한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베일인의 도입에 있어서 청산가치 준수(NCWOL) 원칙이 유지된다면 배일인 제도의 합헌적 설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적용 채권의 범위는 회사채를 포함하되, 베일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채권은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베일인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베일인을 구제금융에 앞서서 적용되는 원칙적인 정리수단으로 규정하고, 베일인을 적용하기 적절한 배일인 적격 선순위 회사채의 발행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f we discuss the concept of “bail-in,” the flow of the discussion would naturally follow this order: ① the necessity of its introduction ② the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rapid resolution system”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financial authorities ③ constitutional design options ④ the scope of applicable claims ⑤ optimiz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financial and political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bail-outs, the introduction of bail-ins can be seen as necessary. Although bail-in and rapid resolution are conceptually separate systems and a bail-in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linked to it, it would be desirable to connect them if it helps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bail-ins. Regarding constitutional design options, if the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NCWOL) principle is upheld, a constitutional design for bail-ins can be considered feasible. The scope of applicable claims should ideally exclude deposit claims to facilitate the smooth introduction of bail-ins, while including corporate bonds. Lastly, to optimize bail-ins, it is essential that they are applied before bail-outs, and complementary measures should be taken, such as ensuring an adequat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suitable for use in bail-i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입의 필요성
1. 도입의 당위성
2. 도입의 실효성
Ⅲ. 신속정리제도와의 연계 여부
Ⅳ. 합헌적 설계 방안
1. 재산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2. 평등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이슈에 대한 대응
V. 적용 채권 범위
1. 선순위 회사채
2. 기타 명시적 베일인 적용 제외 필요 채권
Ⅵ. 최적화 방안
1. 공적인 자금지원의 보충적 수단화
2. 베일인 적용 제외에 대한 정리당국의 재량 확보
3. 베일인 적격 선순위 회사채의 발행량 확보
Ⅶ.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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