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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핑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20

영문명
The Justification for Releasing Identities of Doping Athlete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3호, 1~1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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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포츠 단체는 단체자치권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단체의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선수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선수는 도핑 관련한 단체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WADA-Code에서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선수의 신상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수의 권리 침해와의 관계에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도핑검사 및 분석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만 가지고 해당 선수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에 선수의 인격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A시료의 분석결과만 나왔을 뿐 B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핑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선수가 도핑에 연류 되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피상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선수에 대한 경멸이 결국은 그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는 도핑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인 도핑검사 양성 반응과 그와 같은 도핑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도핑징계 사이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고 있다. 선수는 단체절차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편견의 위협을 받게 되며, 도핑절차가 알려지거나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약물중독자로 전락될 위험이 존재한다. 도핑절차의 단계별 그리고 선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도핑검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 또는 최종결과나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관할 스포츠단체가 선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와 도핑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후가 구별되어야 한다. 도핑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선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선수의 인격권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도핑검사과정에서 A시료에 대한 양성반응만을 가지고 혐의를 받는 선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범죄자의 신상보도가 갖는 적법성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도핑금지규정의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 이른바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근절해야 하는 것은 도핑행위이니 도핑을 한 선수가 아니다. WADA-Code의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WADA-Code를 사용하는 국가로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국내법 사정에 맞춰 적용하여 그 적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basis of the organization autonomy sports organizations can make rules and apply them. If players don 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doping-related organizations, it wi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ccording to the WADA-Code, it is possible to publish privacy of the player being suspected to have violated the anti-doping rules in general. With onl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 sample, the player s name is moral rights infringement of the players if they are published in the mass media, it is possible to cause a serious problem, such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layers masses to accept superficially the fact that were involved in doping, contempt of the players, eventually can affect the protection of his personal rights. Doping players receive a suspicion, there is a danger of falling into drug addicts. In general, it is not sufficiently distinguished between doping disciplinary and accompanying doping positive reaction to the masses. It must determine whether the legality, by dividing doping procedure step and players of type. Before the Doping procedure is to end, to disclose the player s name of the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sometimes economic damage occurs, because there is that the sponsor contract is canceled. Professional and amateur athletes, since it s nature is different, must also be distinguished that name public. Doping act must disappear, not the doping athletes. It is possible to get stigma doping athletes for doping allegations. Ultimately, it is possible to lose everything that we have built up to this. WADA-Code, there is no mandatory provision, it is possible to change in the country. Also use the WADA-Code, it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is to the domestic law. So,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legality of the WADA-Code.

목차

Ⅰ. 서론
Ⅱ. WADA­Code에 따른 신상공개
Ⅲ. 신상공개의 적법성 판단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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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연(Nam, Ki-Yeon). (2016).도핑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3), 1-17

MLA

남기연(Nam, Ki-Yeon). "도핑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3(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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