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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의 필요성 - 호주 Royal Commission 금융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

이용수 43

영문명
New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mainly on Australia Royal Commission Report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윤석우(Yoon, SeokWoo)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2호, 207~23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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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영리회사로서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최선의 고객이익 보호의무(best interests duty)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Royal Commission은 호주 금융시장에 만연한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본 논문은 호주 Royal Commission이 발표한 76개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유사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지배구조 및 성과보수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영문 초록

Recent DLS(Debt Linked Securities)·DLF(Debt Linked mutual Funds) incidents in Korea seem to call for an urgent attention to the matter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erms of best interests duty for financial companies and their person. Even formal compliance of Duty to Explain may not be enough to ensure that financial companies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where they are trying to build a commission through offering and selling very esoteric and complicated derivatives to unexperienced customers despite of conflicts of interests. On 1. February 2019, Australia Royal Commission has published its final inquiry and hearing report of 76 recommendations about misconduct in the banking, superannu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of Australian financial system.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Royal Commission report and emphasized an importance of a new regulatory approach for enhancing sound culture, governance and remuneration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 Royal Commission 권고안 주요내용
1. 은행부문
(1) 소비자금융 및 중소기업대출 개선
(2) 은행 자율규정의 실효성 제고
(3) 금리산정 오류 등 업무관행 책임성 제고
2. 금융자문(financial advice)
(1) 서비스 제공없는 자문수수료 수취 금지
(2) 부적절한 금융자문 개선
3. 퇴직연금(superannuation)
(1) 퇴직연금 수탁자의 의무 강화
(2) 퇴직연금 판매행위 개선 및 감독강화
4. 보험부문
(1) 보험상품 판매 및 사전고지 의무 개선
(2)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 개선 및 단체생명보험 개선
5. 조직문화, 지배구조 및 성과보수 개선
6. 금융감독 개혁
(1) ASIC의 감독대상 및 감독방식 개선
(2) ASIC·APRA 업무협조 강화
Ⅲ. 국내 유사사례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대출모집인 일사전속 및 모집수수료 감독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국내 퇴직연금시장 관행 개선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국내 금융기관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금융기관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의 필요성
1. 조직문화 및 지배구조
2. 성과보수 체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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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석우(Yoon, SeokWoo). (2019).금융기관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의 필요성 - 호주 Royal Commission 금융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 (2), 207-239

MLA

윤석우(Yoon, SeokWoo). "금융기관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의 필요성 - 호주 Royal Commission 금융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2(2019): 2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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