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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수 7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저자명
권영복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6권 제2호, 109~13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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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국가보훈제도 속에서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를 고찰하되, 헌법적 토대 위 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은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바, 헌법은 특별히 전공사상 군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의 각종의 수급권을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긴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만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 제10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헌법 제11조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이 보상과 배상 양영역에서 문제될 경우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조항의 배상금지는 보상의 내용이 배상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도 이에 부합하게 정비되어야 하다. 또한 전공사상 군경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자들인바, 국가는 헌법 제34조의 생존권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이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우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각종의 수급권을 포괄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報償)은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補償) 역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 이상이 되어야 하며,‘생명과 신체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상․공상 군경의 6급 정도에 불과한 바, 이는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생명 상실을 신체 손상보다 못하게 평가한 것으로 위헌이 다. 따라서 예우법의 이념에 따라 희생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이 1급의 보상금 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상금 수급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호
Ⅲ. 헌법상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배경 및 구체적 근거
Ⅳ.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 및 보상금제도(補償金制度)의 문제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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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복. (2007).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논총, 6 (2), 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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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복. "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논총, 6.2(2007): 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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