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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이용수 199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오영표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5권 제1호, 109~149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01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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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하 “신신탁법”이 라 한다)이 2012. 7. 26.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i)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 하고, (ii) 유한책임신탁, 자기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새로운 신탁제도 도 입함으로써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ii) 수익권 양도 및 질권설정 방법, 다수의 수익자 간 의 의사결정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 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다. 이 글에서는 신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신신탁법 시행에 따 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구간투법 제 정 전과 같이 신탁업자가 집합운용이 가능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첫째 방안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집합투자업의 개념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배 제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익증 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는 신신탁법 제36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이익 향수금지의 예외를 명시 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합투자업에 있어서는 신신탁법상의 종류수익증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가능하 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신탁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금융투자업과의 체 계적인 적합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신탁상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탁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신탁․신탁업․집합투자업 간의 관계정립
1. 신탁과 신탁업의 관계
2.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의 관계
3. 유사신탁업자와 신탁업자의 관계
Ⅲ.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1.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2. 자기신탁
3. 수익증권발행신탁
4.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
5. 신탁사채
6. 再신탁과 신탁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7. 수익증권 개념의 재정립
8. 보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보장
9. 신탁상품 개념의 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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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2012).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연구, 5 (1), 109-149

MLA

오영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연구, 5.1(2012): 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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