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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13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황문규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0호, 307~33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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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 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 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 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 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 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 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직 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 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리적 기초
Ⅲ. 경찰물리력 사용수단별 구체적 사용기준 및 현황
Ⅳ. 결론: 경찰물리력 사용의 관행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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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문규. (2017).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50), 307-337

MLA

황문규.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50(2017): 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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