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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춘향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지정자료 <춘향가>(1964)의 성격

이용수 23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구비문학회
저자명
송미경
간행물 정보
『구비문학연구』제41집, 103~144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0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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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64년 판소리 춘향가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배경, 그리고 당시 지정자료로 제출된 <춘향가>(1964) 사설 및 음원의 구성,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판소리 춘향가의 1964년 무형문화재 지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에 판소리 라는 예술 종목이 아닌 춘향가라는 단일 작품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나머지 네 바탕 의 순차적인 지정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그 대표성을 고려해 먼저 선택된 결과이다. 둘째, 판소리 춘향가의 보유자로 김연수, 김여란, 박록주, 정광수, 김소희, 박초월의 6명이 인정된 데에는, 1963년 ‘국악명인합동추모제’ 준비를 위해 작성되었던 판소리 명창 계보가 그 초안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악명인합동추모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박헌 봉과 김연수였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데, 박헌봉은 문화재 위원으로 판소리 춘향가의 조 사 및 문화재 지정에 관여했으며, 김연수는 지정자료 <춘향가>의 녹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 의 연창을 맡았다. 한편 6명의 보유자 가운데 정광수는 이 과정에 후발주자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판소리 춘향가의 문화재 지정이 ‘바디’가 아닌 ‘더늠’ 중심으로, 그것도 한 명의 명창이 남긴 더늠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이 각기 남긴 더늠을 조합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박헌봉과 유기룡, 특히 박헌봉의 판소리관에 기인한다. 박헌봉은 좋은 더늠을 추려 취합한 교합본이 “하나의 基準”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판소리 관은 1964년 판소리 춘향가의 무형문화재 지정, 1966년 창악대강의 발간을 통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더늠’ 중심의 판소리 문화재 지정 방식은 성경린 등의 반대에 따라 ‘바디’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후자의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로 제출된 <춘향가>는 19개의 더늠으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녹음에는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소리 대목은 총 75개로, 대부분은 한 명의 명창이 맡아 부르는 형식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4개 대목은 대화창 또는 부분창으로 불린 바, 이렇게 창극과 비슷한 형식을 취한 데는 박헌봉과 김연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20세기 이후 판소리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꼽히는 토막소리화, 창극화의 양상은 이처 럼 중요무형문화재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판소리 춘향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춘향가>(1964)의 구성 및 특징
4.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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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미경. (2015).판소리 춘향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지정자료 <춘향가>(1964)의 성격. 구비문학연구, 41 , 103-144

MLA

송미경. "판소리 춘향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지정자료 <춘향가>(1964)의 성격." 구비문학연구, 41.(2015):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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